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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뜻 & 각하 vs 기각 차이 완벽 정리!

by 이거봐봐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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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뉴스를 보다 보면 "탄핵 기각", "소송 각하", "청구 기각" 같은 법률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지?
하지만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면 헷갈리기 쉬워! 😵‍💫
그래서 오늘은 각하, 기각, 탄핵 기각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해볼게.

 

✅ 각하 뜻 – 아예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

 

각하소송이나 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아예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걸 말해.

📌 쉽게 예를 들면?

"법원이 소송을 각하했다."
➡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심리 자체를 안 함.

 

"소송 기한을 넘겨서 각하 결정이 났다."
➡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아예 심리 대상이 아님.

 

📌 핵심 포인트 💡
각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야!

 

✅ 기각 뜻 – 심리는 했지만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기각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충족해서 심리는 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해.

📌 쉽게 예를 들면?

"법원이 소송을 기각했다."
➡ 소송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을 검토해보니 받아들일 이유가 없음.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 소송을 심리해봤지만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서 패소.

 

📌 핵심 포인트 💡
기각은 소송 요건은 맞지만,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 기각되는 것!

 

✅ 탄핵 기각 뜻 –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탄핵이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 해임을 요구하는 제도야.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한 후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각하게 돼!

📌 쉽게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다."
➡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탄핵 기각으로 인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 탄핵 심판을 받았지만, 문제없다고 결론 나서 그대로 유지.

 

📌 핵심 포인트 💡
탄핵 기각은 탄핵 사유가 부족해서 공직자가 직위를 유지하는 것!

 

🔥 각하 vs 기각 차이 한눈에 비교!

🚨 구분 🏛 각하 ⚖ 기각
의미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소송 심리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심리 여부 ❌ 심리하지 않음 ✅ 심리 후 판단
예시 기한이 지나서 각하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
탄핵과 관련될 경우 🚫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 안 됨 ⛔ 탄핵 사유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마무리 – 시사 뉴스 속 법률 용어, 이제 헷갈릴 필요 없어요!

 

각하 →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아예 심리하지 않음
기각 → 소송을 심리했지만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탄핵 기각 → 탄핵 심판 후 사유 부족으로 직위 유지

 

이제 뉴스를 보면서 "각하와 기각이 뭐지?" 고민할 필요 없겠지? 😉
더 많은 시사 용어도 정리해서 공유할 테니까 기대해 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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