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뭘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신청하지?”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월세, 전세,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 목적
✔️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 보장
✔️ 임차료 부담 완화 및 주거 수준 향상
✔️ 자가 가구의 노후 주택 개선
✔️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2025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기준 (47%) |
1인 가구 | 2,077,892원 | 976,609원 |
2인 가구 | 3,450,836원 | 1,621,893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2,084,364원 |
4인 가구 | 5,390,332원 | 2,533,456원 |
5인 가구 | 6,315,296원 | 2,969,189원 |
📌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 가구 (월세 지원)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광역시) | 3급지 (도시) | 4급지 (농촌) |
1인 | 330,000원 | 250,000원 | 200,000원 | 160,000원 |
2인 | 370,000원 | 280,000원 | 230,000원 | 180,000원 |
3인 | 430,000원 | 330,000원 | 260,000원 | 210,000원 |
4인 | 500,000원 | 390,000원 | 310,000원 | 250,000원 |
5인 | 540,000원 | 420,000원 | 340,000원 | 280,000원 |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택 노후도 | 수선비 지원 한도 | 지원 내용 |
경보수 | 457만원 |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중보수 | 849만원 | 지붕, 욕실, 수도 배관 교체 등 |
대보수 | 1,276만원 | 기초공사, 난방시설 교체 등 |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 상담 및 신청
- 신청 후 약 30일 내 심사 결과 통보 → 승인 시 매월 20일 급여 지급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주거급여 Q&A (자주 묻는 질문)
1️⃣ 주거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정기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2️⃣ 주거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월세 가구는 계좌 입금, 자가 가구는 수선비 직접 지원 방식입니다.
3️⃣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30일 내 심사 → 승인 시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5️⃣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주거급여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이 명확해졌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