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자격이 어떤지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10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한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이 어떤지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조회도 가능하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 저소득층의 근로자의 가계부담을 감소시켜 주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 소득 2/3 이하인 근로자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23년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 소득 2/3은 296만 원입니다.
선정 기준
아래의 8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사항의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비 | 만 7세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임금감소생계비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이며, 경영상 조치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자녀학자금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신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소액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대출 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이며, 이전달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위의 표를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사항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학자금의 경우 대학생이 아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리 1.5%(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대출 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 자녀양육비 | 임금감소 생계비 |
자녀학자금 | 혼례비 | 장례, 의료비 | 부모요양비 | 소액생계비 |
한도 | 1,000만원 (1자녀 당 연 500) |
1,000만원 한도 내 임금 감소액 범위 |
1,000만원 (1자녀 당 연 500) |
1,25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1부모 당 연 500) |
200만원 |
신청 방법
대면 신청과 비대면 신청을 지원합니다.
대면 신청의 경우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근로복지서비스( https://welfare.comwel.or.kr )에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