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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조건, 지원 대상, 기업 혜택 정리 (1유형, 2유형)

by 이거봐봐 2025. 2. 24.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를 신설하여,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 지원 대상, 기업 혜택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사업 개요

목적: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
지원 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 대상
지원 내용: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 원 지원
  • 올해부터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 추가 인센티브 지급(최대 480만 원)
  •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유형2)

📌 신청 조건 및 지원 대상

신청 대상 기업

1유형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고졸 이하, 장기 실업자 등)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원

2유형 (빈일자리 업종 채용 기업)

  •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 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원
  •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신청 대상 청년

✔ 공통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단, 취업애로청년(고졸 이하, 특성화고·대학 중퇴자 등)은 연령 예외 적용

✔ 유형1 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 해당 조건)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 필요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 기업 혜택: 1유형 vs 2유형 비교

 

유형 지원 대상 기업 혜택 청년 혜택
1유형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없음
2유형 제조업·조선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청년 채용 1유형과 동일(최대 720만 원)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최대 480만 원) 지급

🚀 핵심 포인트

  • 1유형: 기업 지원금(최대 720만 원)만 지급
  • 2유형: 기업 지원금(최대 720만 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최대 48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 기업 및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 소재지에 따라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 혹은 기업을 기입하고 검색한다. 

이후 위와 같은 운영기관 정보가 있다면 신청하기로 가입가능하다.

 

만약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및 정보를 기입하여 지정후 신청가능하니 이점 참고바란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1유형 & 2유형 공통)

청년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첫 지원금 신청 가능
✔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가능

  • 9개월 차, 12개월 차에 추가 지원금 지급
  • 최대 1년간 지원금 지급 완료 (720만 원)

3️⃣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청 (2유형 해당)

✔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18개월 근속 시 1차 인센티브(240만 원) 지급
24개월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 지급)
최종적으로 24개월(2년) 근속해야 모든 지원금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허위 신청,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회수 및 법적 제재
❌ 정부·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 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장려금 720만 원 신청👆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채용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기업이 사업에 참여 신청한 이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 하지만,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중인데, 해당 직원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동일한 청년에 대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두루누리 사업과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인건비 지원이 아니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아니요.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요건에는 고졸 이하, 장기 실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등이 포함됩니다.

 

✅ 결론: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기회!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유형2를 통해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 근속을 장려하고, 청년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꼭 지원해보세요!
청년들도 빈일자리 업종에서 장기 근속하면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2025.1.23.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

 

이제 청년 채용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