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아래의 주요 일정과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홈텍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중 하나다. 특히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손쉽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쉽다.

①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블록을 클릭한다.

이후 나오는 간편로그인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다.
로그인을 진행하면 간소화 창이 활성화 된다.
오른쪽에 보이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블록을 클릭한다.
※여기에는 공유하지 못했지만 하단에는 과다공제되기 쉬운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② 자료 조회 및 PDF 다운
이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클릭 이후 나오는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오른쪽 내려받기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파일은 PDF형태로 진행된다. 저장한 파일은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 혹은 제출하면 된다.

③ 예상 세액 계산하기

예상 세액 계산하기 블록을 누르면 된다.


블록을 클릭한 후 나오는 새로운 창에서 전체 선택 혹은 선택 되는 블록만 클릭한 후 "예상세액 계산"을 진행하면 내용이 나오게 된다.
현재 학생 신분이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직장 혹은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은 회사 측에서 내용이 기재 되었거나 개인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 근무처 급여정보에서 내용을 불러올 수 있다.
- 총급여/기납부 소득세액 내용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란에 (-) 부분이 되어 있으면 돌려받는 금액, (+) 부분이 되어 있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

세액 공제 내용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 오픈 시간, 세법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 기간이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1월 15일 부터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되는 날이라 많은 분들이 내용을 찾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
cashattack.tistory.com
- 결혼세액공제
- 2024년 이후 혼인신고 부부 각각 50만원 씩 총 100만원 공제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필수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들부터 순차 적용 - 자녀세액 공제
- 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순차 적용 - 의료비 세액공제
- 24년 1월 1일 이후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공제율 15% 유지 - 고액 기부 공제
- 3천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에 한해 40%까지 한시 적용 - 월세액 공제
-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15%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17% 공제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
- 직전 년도 소비 증가액에 대해 증가 금액의 10% 공제 - 안경, 콘텍트렌 구입 비용 공제
- 영수증 추가 첨부 없이도 15% 공제
- 체크카드 사용시 이중 공제 가능
마치며
연말 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재 및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빠진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첨부하여 꼭 환급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