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들이 매월 70만 원씩 60개월간 저축한다면 연 6% 금리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1월 2일 ~ 1월 12일
✅ 서류 심사 기간 : 1월 15일 ~ 1월 26일
✅ 계좌 개설 기간 : 1월 29일 ~ 2월 8일 (단, 1인 가구는 1월 18일 ~ 2월 8일)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셨다면 요건 확인이 끝난 후 개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1월 29일부터 계좌를 개설을 시작하여 2월 8일 은행 업무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1인가구 분들은 1월 18일 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월 8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조건
✅ 나이
만19세 ~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가능합니다. 병역복무 기간은 6년까지 추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년간 병역 이행을 만기 했던 분들은 36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80% 이하
23년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된다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23년 기준의 중위소득을 보는 이유는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가 모두 끝이 나고 국민의 소득이 책정되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매년 7월 말가지는 전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진 과세기간 소득을 알 수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합하여 계산합니다.
✅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개인 소득이 7,500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정부에서 기여하는 기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중 은행 금리,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이 조건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연간 이자, 배당 소득 등을 합했을 때 2천만 원이 초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4억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