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연장되었습니다. 2022.08.22 ~ 2023.08.21까지 신청기간이였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연장된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의 지원금, 제출서류 등을 총 정리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란?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 ~ 만 34세이하 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2023년 8월 21일부로 신청을 마감으로 끝날 예정이었던 사업입니다.
✅ 2024년에도 다시 진행될 예정으로 이전에 진행되었던 예산 보다 큰 690억 상당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4년 지원 대상에 청약통장 가입자 라는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 I 제외자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60% 이하 + 원 가구 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대상자 확인 방법
✅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자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 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청약 통장 가입자
지원 대상 제외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산정 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평가액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관련하여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함)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관련하여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금액 I 지원 방법
지원 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매월 20만원 X 12개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지원
지원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클릭 👉 간편인증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1개로 로그인 👉 제일 하단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클릭 👉 저장 후 다음단계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역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대리인이 신청 조건
- 법정 대리인
-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신청가능 - 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 가져가야 할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서류 I 지급일
지원 서류
📌 지원하시는 모든 분이 구비해야 할 서류들 입니다. 모든 서류를 잘 구비하셔서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자에 포함되는 분만 서류를 챙기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 모두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기에 확인하신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신청 진행 후 접수 및 재산 조사가 끝난 후 접수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결정 통보 예정입니다.